종합 조선일보 2026-08-04T15:43:00

라이더·프리랜서도 퇴직금·4대 보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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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처럼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 노동자들을 사실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근로자 추정제’를 올 12월 도입하겠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작년 말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경영계 우려 등 때문에 진척되지 않고 있었는데, 정부가 이를 연내 처리하겠다고 시한을 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