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17T15:44:00

2차특검 ‘내란 혐의’ 조성현 기소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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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조성현(대령)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조 대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국회에 투입하라는 상부 지시를 거부하고 예하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알려져 보국훈장까지 받았던 인물이다. 하지만 2차 특검은 조 대령이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