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향신문 2026-04-23T07:00:00

24일부터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도 ‘담배’로 분류···온라인 판매 제한·경고그림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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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를 통해 흡입하는 에어로졸이 인체 여러 장기에 해를 끼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게티이미지오는 24일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분류된다. 포장지에 경고문구와 담배 성분이 표기되고, 온라인 및 미성년자 대상 판매도 금지된다.정부가 24일부터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상 법적 ‘담배’로 관리키로 했다고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