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18T03:18:43
화물연대 집회서 조합원 쳐 숨지게 한 비조합원 기사, 1심서 집행유예
원문 보기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대체 수송 기사로 투입돼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조합원을 쳐 숨지게 한 비조합원 A(40대)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대체 수송 기사로 투입돼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조합원을 쳐 숨지게 한 비조합원 A(40대)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