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17T03:59:34

농식품부, ‘산란계 최소 사육면적 확대’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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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닭 한 마리당 최소 사육 면적으로 종전 0.05㎡에서 0.075㎡로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육 면적을 확대하기 위한 시설 신축·증축 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