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합뉴스 2026-08-26T01:15:43

정유사-주유소 전속거래·사후정산 관행 개선…표준 계약서 개정

원문 보기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유사와 주유소 간 전속거래나 사후정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적 거래 조건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