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6-11T09:11:21

돈 빌려주고 절도범 고소…연이율 2만9200% 고리대금업자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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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절도 피해를 본 것처럼 꾸며 피해자들을 고소하고 변제를 압박한 불법 고리대금업자 일당을 구속 기소했다. 11일 서울동부지검 형사제2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절도 피해자로 행세한 40대 남성 A씨와 30대 남성 B씨를 무고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즈베키스탄 국적 C씨의 절도 사건을 보완 수사하던 중 절도 피해자로 행세한 A·B씨가 연이율 60%를 넘는 불법 대부계약을 체결하고도 이를 숨긴 채 C씨를 절도·사기 혐의로 허위 고소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대부업법을 위반한 채 2023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에서 연이율 174~7300%의 이자로 17차례에 걸쳐 5420만원을 불법 대출하고 초과 이자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