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향신문 2026-05-12T04:55:00

세입자 낀 모든 주택, 올해 말까지 토허제 유예한다···‘똘똘한 한 채’ 내놓기엔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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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풍경. 문재원 기자정부가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상 실거주 의무를 다주택자 보유 주택뿐만 아니라 현재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 적용한다.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 올해 말까지 토허제 적용을 한시 유예한다.국토교통부는 12일 “무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을 거래할 경우, 기존 세입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