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24T15:52:00
전문가들 “실종사건 처리, 영상·음성 등 무사하다는 증거 남기게 해야”
원문 보기장미란(37)씨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부모 경장은 상부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장씨의 ‘실종자 프로파일링’ 정보를 삭제하고 사건을 마음대로 종결 처리했다. 담당 경찰관이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실종 사건을 ‘셀프 종결’ 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