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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6-07T10:34:27
비틀거리는 만취 여성 모텔 데려가 강제추행…50대남 집유 선고
원문 보기나이트클럽 앞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40대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추행약취,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2월 새벽 시간에 구리시 한 나이트클럽 앞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40대 여성 B씨를 인근 모텔로 끌고 가 강제로 추행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신고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