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4-23T10:01:34

의료 사고 형사처벌 제한하는 ‘의료분쟁 조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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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 분야에서 의료 사고가 났을 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앞으로 의료진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어쩔 수 없던 의료 사고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지는 ‘사법 리스크’로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이 심해지자, 의료진의 형사 책임 부담을 덜어주기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