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4-28T03:00:00

이달 말부터 담합 과징금 하한선, 20배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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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담합하다가 적발되면 관련 매출액의 최소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이는 기존(관련 매출액의 0.5%)보다 20배 늘어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