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5-12T05:51:32

'남편 중요부위 절단' 50대 아내, 2심서도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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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 강화도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50대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