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향신문 2026-07-26T12:56:00

초고가 1주택자, 비거주 땐 ‘다주택 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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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이상 수준 세율 도입 검토양도세 장특공제액 상한 추진도정부, ‘똘똘한 한 채’ 수요 차단정부가 공시가격 30억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게는 다주택자(3주택 이상) 수준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축소하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도 공제액 상한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