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5-18T06:53:52
삼성전자 “노조, 가처분 결과 해석 ‘명백한 호도’… 평상시 수준 유지해야”
원문 보기삼성전자가 18일 나온 수원지방법원의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결과를 사내에 공유하고 노조의 ‘평상시 인력’ 해석에 대해 “명백한 호도”라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노조가 법원이 명시한 필수 유지 인력이 ‘주말 또는 휴일’을 포함한다며 “쟁의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점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