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일경제
2026-04-13T08:47:52
"원청 사용자성 인정, 임금 인상 의무 생기는 것 아냐"
원문 보기"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됐다고 해서 하청 노조의 임금을 인상해주거나 직접고용을 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위원회가 경영계 우려대로 무식하게 판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됐다고 해서 하청 노조의 임금을 인상해주거나 직접고용을 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위원회가 경영계 우려대로 무식하게 판정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