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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8-19T04:30:08
국회·헌재 위증 조태용 전 국정원장, 2심서 징역 2년6개월...형량 늘어
원문 보기(종합) 12·3 비상계엄 이후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던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9일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2년6개월 자격정지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및 증거인멸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단을 뒤집어 더 무거운 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먼저 조 전 원장이 홍장원 전 1차장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관련 지시를 보고받았음에도 국회에서 보고받지 않았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해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