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각 '지명직 최고위원 사퇴' 주장에…박규환 "법에도 안 맞고 전례도 없어"
원문 보기[서울=뉴시스]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 룰 선호투표제 도입을 두고 친청(친정청래)계·친명(친이재명)계 최고위원들이 대립하는 가운데, 박규환 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명직 최고위원은 사퇴해야 한다 는 일각의 주장에 법에도 맞지 않지만, 전례도 없는 일 이라고 했다. 친청계 박 최고위원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제발 당헌·당규대로 하자 며 우리 당 당헌(제25조2항)은 선출직·지명직 상관없이 최고위원의 임기를 다음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당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로 규정하고 있다 고 했다. 이어 2년 전 이재명 당대표께서 연임 도전을 위해 사퇴하셨을 때, 지명직 최고위원이었던 전은수·강득구 최고위원 또한 사퇴하지 않고 차기 당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했다 며 제 임기는 새 당대표가 뽑히는 순간에 종료된다 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주장하는 대로 지명직 최고위원(박지원·박규환)과 이성윤 최고위원까지 세 사람이 사퇴하면 전체 정수(9명)의 과반이 무너져 최고위 기능이 상실된다 고 했다.이어 그럼 당헌 제112조의3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 로 가자는 말씀인데, 멀쩡한 당을, 그것도 집권여당을 비상상황으로, 파국으로, 수렁으로 몰아넣겠다는 말씀인가 라고 물었다. 앞서 친명계 강득구 최고위원은 지난 10일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박지원 최고위원은) 지금 평당원이 아니고 국회의원이다, 그럼 알아서 그만둬야 하지 않냐 며 지명직 최고위원도 당대표가 새로 직대(직무대행)를 맡으면 두는 게 맞다 고 말한 바 있다. 최근 민주당은 전당대회 당 대표 선출 방식을 둘러싸고 내홍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결선투표 대신 ‘선호투표제’ 도입을 두고 당 최고위가 친명와 친청계로 나뉘어 맞서면서 수적으로 열세인 친명계 최고위원들이 친청계 최고위원들을 향해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