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13T15:45:00
온라인 대입 컨설팅 중단… 학부모 “고액 상담 받으란거냐”
원문 보기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의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는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29일 시행되는 가운데 진학사, 메가스터디 등 주요 입시업체들이 학생부 기반 입시 서비스를 잇달아 중단하고 있다. 대학 수시모집 원서 접수를 한 달여 남겨둔 시점에 갑자기 서비스가 중단되자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개정 초·중등교육법은 학생부를 영리 목적으로 취득·이용·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은 일부 업체가 졸업생 학생부를 거래하거나 학생이 발급받은 학생부를 영리 목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자기소개서 폐지 이후 학생부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관련 시장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