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데일리 2026-08-06T01:00:05

공정위, 지정자료 누락·허위 제출 엄단…3년내 반복땐 원칙적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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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거짓 제출하거나 계열회사를 누락한 경우 등에 대한 고발 기준이 강화된다. (사진=연합뉴스)최근 3년 내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면 원칙적으로 고발하고, 중대한 계열회사 누락도 원칙 고발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제재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공정위는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