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4-22T05:41:17

법원, 배우자 내연남 의심 살해 40대 남성에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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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배우자와의 내연 관계를 의심해 타인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