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20T15:42:00

경찰, 수사 정보 문의 엄격히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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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며 경찰관은 물론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사와 법무법인 사무장 등의 사건 관련 문의를 제한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0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사건 문의 금지 제도’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그동안 내부 지침을 통해 경찰관이 사적 인맥이나 친분을 이용해 다른 경찰관에게 수사 정보를 문의하는 것을 제한해왔다. 하지만 내부 지침이다 보니 강제성이 떨어졌다. 이 때문에 경찰관이 다른 경찰관에게 수사 정보를 문의한 뒤 외부로 유출하는 일이 끊이지 않았다. 장윤기 사건 때는 현직 경찰 간부였던 장의 아버지가 아들을 수사하는 경찰관들과 수차례 통화하며 수사 정보를 빼내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에는 경찰청 간부가 특검 수사 대상이 된 고교 후배의 부탁을 받고 특검 파견 경찰관에게 압수수색 시점 등 수사 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후배에게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