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03T09:00:00

[세제 개편안] 다주택자에 퇴로 열어준다...내년부터 2년간 양도세 중과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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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세 중과를 내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5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다주택자가 이 지역 내 주택을 팔면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가 중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