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일경제
2026-08-12T04:45:07
서울시, ‘연트럴파크’ 부지 사용 변상금 421억원 확정
원문 보기철도공단에 부지 사용료 내야 市 “경의선숲길 무상 협약” 法 “사용료 면제할 근거 안돼”서울시가 경의선숲길 공원을 운영하면서 땅 주인인 국가철도공단에게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며 변상..
철도공단에 부지 사용료 내야 市 “경의선숲길 무상 협약” 法 “사용료 면제할 근거 안돼”서울시가 경의선숲길 공원을 운영하면서 땅 주인인 국가철도공단에게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며 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