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일경제 2026-08-12T04:45:07

서울시, ‘연트럴파크’ 부지 사용 변상금 421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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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에 부지 사용료 내야 市 “경의선숲길 무상 협약” 法 “사용료 면제할 근거 안돼”서울시가 경의선숲길 공원을 운영하면서 땅 주인인 국가철도공단에게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며 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