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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6-22T04:00:00
약국이 동물병원에 인체용 전문약 판매…유통 관리 강화된다
원문 보기22일 인체용 전문의약품 동물병원 판매내역 보고제도 시행 사람에게 쓰는 전문의약품을 동물 진료에 사용하는 데 대해 유통 투명성이 한층 강화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1일부터 인체용 전문의약품 동물병원 판매내역 보고제도 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제도 시행에 따라 약국은앞으로 동물병원에 판매한 전문의약품 내역을 판매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관련 내역은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동물병원 정보와 판매한 의약품 정보(표준코드, 수량, 일자, 금액 등)를 포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