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7-24T08:10:07

무속인 행세하며 거액 갈취한 부부…무고죄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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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가상의 무속인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수십억원을 뜯어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부부가 무고죄로 추가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