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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6-08T01:07:55
유족이 자비로 모신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 봉환비 국가가 지원해야
원문 보기일제강점기 사할린 지역으로 강제 동원된 후 현지에서 숨진 희생자의 유해를 유족이 자비로 국내에 봉환한 경우, 국가가 유해 봉환에 발생한 비용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정부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사할린 강제동원 희생자 고(故) 임모씨의 유족이 자비로 유해를 봉환한 뒤 행정안전부에 유해 봉환 비용 보전을 요청한 사안과 관련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강제동원조사법)에 따른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라고 행안부에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간이 추진하는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 봉환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지침 등을 마련할 것도 제도 개선 의견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