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4-06T02:13:43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 1심서 무더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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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월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해 난동을 벌인 가담자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