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연합뉴스 2026-08-04T01:00:02

방문판매 신고포상금 '1천만원 상한' 삭제…과징금 10%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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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1천만원으로 돼 있는 미등록 다단계 등 방문 판매와 관련한 위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 한도가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