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4-28T02:50:46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2심도 징역 2년…"정교 유착 위험 야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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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승주 이윤석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 28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정치 자금은 단순한 정치 활동의 지원이란 의미 넘어서 특정 종교단체가 향후 국가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된 것 이라며 정치 권력과 종교가 유착관계를 형성하게 될 위험을 야기했고 정교분리 원칙을 위협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 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정치자금 범죄와 비교해 죄질이 훨씬 중하고 사안이 심각하고 중대하다 며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고 질타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5선 국회의원이자 정당 대표 정치인으로서 헌법이 규정한 청렴 의무에 기초해 양심에 따라 국가 이익 우선해야 한다 면서 그럼에도 통일교로부터 1억원을 수수해 지역 구민을 포함한 국민들의 기대와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렸다 고 짚었다. 재판부는 증거들에 의해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권 의원이 수사 단계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했고,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은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다만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적극 금품을 요구하지 않은 것과 30년간 공직에 있으며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한 부분이 있다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이 김건희 특검법이 정하는 수사 대상이 아니고, 위법하게 증거가 수집됐으며 탄핵 증거에 대해 법리를 오해했다 는 권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에게 20대 대선에서 교인의 표와 조직 등을 제공해 줄 수 있으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 달라는 청탁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1심은 지난 1월 권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한편 통일교 현안 청탁 목적으로 권 의원과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전날 항소심에서 총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jude@newsis.com, leey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