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데일리 2026-07-07T05:13:19

육아 지원 시설마저도 "육아 단축근무 안돼"…인권위, 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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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직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시간, 유연근무 사용을 모두 불허한 것은 육아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달 22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시간 사용 등을 불허한 행위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육아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재단 대표이사에게 시정 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