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세 낀 집'도 처분 길 열리나…"강남·한강변 영향"
원문 보기[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부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급매물을 시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적용 말미를 늘렸다. 나아가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낀 매물 도 처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주춤하던 매물 출회가 다시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10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는 다주택 처분 시한 확대를 시사한 지난 6일 이후 사흘만인 9일 기준 7만6631건으로 1.4%(1130건) 늘었다.자치구별로 보면 ▲영등포구(3.9%) ▲도봉구(3.1%) ▲강남구(2.6%) ▲강서구(2.5%) ▲서초·송파·서대문구(2.1%) 등 강남3구와 외곽지역을 망라하고 25개 자치구 중 23곳의 매물이 증가세를 보였다.이는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5월9일까지 주택 처분을 위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적용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관할 시군구청의 토지거래 허가에 평일 기준 15일이 걸리는 탓에 4월 중순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주택 처분 시한이었다. 이번 조치로 약 3주가량 여유가 생기자 고심하던 다주택자들이 다시 주택 처분에 나서며 매물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여기에 비거주 1주택자도 세 낀 집 처분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매물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적용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며 매도에 나서면서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 한시적이긴 하지만 갭투자를 통한 수요가 늘어나는 측면도 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 중 이라고 했다.앞서 정부가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등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이들에게도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현재는 다주택자에게만 세 낀 집 처분시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적용을 유예하는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임대차 기간이 남은 집을 처분하려면 세입자에게 이사비 등 웃돈을 줘야 해 역차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1주택자들도 세 놓고 있는 집을 팔고 싶은데 왜 우리는 못 팔게 하느냐 는 반론이 많다 며 단기간 갭 투기를 허용하는 꼴이 돼서 다주택자에게만 그런 기회를 부여한 것 이라며 제도 개선을 지시한 바 있다.전문가들은 정부가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 신호를 보내는 상황에서 세 낀 집의 처분 길을 열어준다면 매물 증가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본격화 되는 5월10일 이후 매물이 줄어들긴 하겠지만 매물 절벽 수준은 아닐 것 이라며 비거주 1주택 처분 길이 열린다면 그동안 갭투자가 집중된 강남권과 준강남, 한강벨트 매물 출회가 타 지역보다 영향을 받을 듯 하다 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