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13T06:32:59

[Q&A]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하루라도 살면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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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규제지역에 주택을 매수한 뒤 실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 대한 전세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하루라도 실제 거주한 경우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직장 이전이나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한다.정부는 육아휴직 등으로 2~3년 전 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차주가 대출 한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별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심사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