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4-13T15:46:00

‘경영계 달래기’ 나선 중앙노동위원장 “노동계 주장, 무식하게 판단 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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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은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을 맞아 산업 현장 곳곳에서 혼란이 벌어진 데 대해 “(사용자성이 인정된) 기업들은 하청 노조와 만나서 애로 사항을 듣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거부할 건 거부하면 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또 하청 노조와 교섭에 응해야 하는 ‘사용자성’이 노동위원회에서 인정되더라도, 교섭 의제에 ‘임금 인상’ 등을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최근 각 지방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 판단’ 사건에서 연이어 하청 노조의 손을 들어주는 상황에서 경영계 달래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전국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재심하는 상급 기관으로, 사실상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