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데일리
2026-07-28T01:52:34
"616만원 빌렸는데 932만원 갚아"…法 "모두 돌려줘라" 업자 철퇴
원문 보기연 164%에 달하는 초고금리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이미 지급한 원금과 이자 전액을 돌려받게 됐다.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무효라는 게 법원 판단이다. (사진=연합뉴스)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은 연 164%에 달하는 초고금리 불법사금융 피해자 A씨를 대리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사건에서 승소, A씨가 불법사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