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연합뉴스 2026-04-23T00:55:32

체납 보험료 3년7개월간 방치한 건보공단…권익위 "시효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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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된 건강보험료에 대해 3년 넘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를 징수할 시효가 종료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