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향신문 2026-04-30T01:18:00

도봉구,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 15일 5일 단축[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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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지적관리팀장이 주민의 토지거래허가 문의에 답변하고 있다. 도봉구 제공서울 도봉구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5월 9일)를 앞두고 토지거래허가 처리 기간을 신청일로부터 5일로 단축 처리한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토지거래허가 법정 처리 기간은 15일이다.도봉구는 그동안 민원 편의를 위해 토지거래허가 처리를 10일 이내로 해 왔다. 지난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