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21T00:52:22
‘이정근 취업 청탁’ 노영민·김현미 무죄 확정
원문 보기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을 민간 기업에 특혜 취업시킨 혐의를 받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무죄가 확정됐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을 민간 기업에 특혜 취업시킨 혐의를 받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무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