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3-23T21:00:01

과천 ’이 아파트’ 올해부터 59㎡도 종부세 내야... 경기도 공시가격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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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15 대책 이후 서울과 함께 규제 지역(조정 대상 지역·투기 과열 지구)으로 묶인 경기 12개 지역에서도 일부 아파트의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 내 대장 아파트 단지에서는 공시가격 상승률이 서울 상급지를 뛰어넘는 경우도 있었다. 서울뿐 아니라 경기에서도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가구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면서 매물 출회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24일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알리미에 따르면 과천 푸르지오써밋 전용면적 59㎡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10억54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4억4800만원으로 3억9400만원(37.4%)이나 올랐다. 1주택 보유자 기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인 12억원을 훌쩍 넘어서며 올해부터 종부세 대상이 된 것이다. 같은 아파트 전용 84㎡가 14억5800만원에서 18억6500만원으로 27.9% 오른 것에 비해 상승세가 훨씬 가팔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