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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7-14T22:07:00
내년 최저임금 3.7% 오른 1만700원…주휴수당·실업급여 줄줄이 오른다
원문 보기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주휴수당, 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등 최저임금에 연동한 여러 수당들도 줄줄이 인상될 전망이다. 15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사회보장기본법 등 26개 법령이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다. 전날 최임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7% 오른 1만700원으로 결정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이 각종 제도에 적용된다. 직접적으로는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다. 주휴수당이란 한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휴일 수당이다. 주5일 8시간을 근무할 경우 8시간에 시급을 곱한 만큼이 주휴수당이다. 내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주휴수당은 올해 일일 8만2560원에서 내년 8만5600원으로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