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8-31T03:00:00

빗물받이 막힘 등 '재난 위험요소' 신고시 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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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행정안전부는 가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 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가을철 집중신고 대상은 ▲사업장 안전 ▲호우·태풍 ▲소방안전(산불·화재 등 포함) ▲축제·행사 등 4개 유형이다.특히 올해는 지난 7월 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장화재 안전강화 방안 에 따라 사업장 내 각종 사고 및 화재 예방을 위해 신고 대상에 사업장 안전 을 포함했다.사업장 안전과 관련해서는 건설·제조·물류 등 사업장 안전수칙 미준수 및 위험물 방치 등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호우·태풍은 빗물받이 막힘 등, 소방안전은 비상구 물건 적치 등, 축제·행사는 인파밀집 우려 등이 대상이다.앞서 지난해 가을철 집중신고 기간에는 호우·태풍 등 풍수해 관련 신고 1만2883건, 산불·화재 예방 관련 신고 9338건 등 총 2만4859건이 신고됐다. 이는 전년(2만1028건) 대비 18.3% 증가한 수치다.신고는 주변의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나 앱에서 가을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할 수 있다. 조치 결과는 문자 등으로 안내한다.사고를 예방하거나 위험 요소를 개선하는 데 기여한 우수 신고자에게는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