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향신문 2026-06-01T05:04:00

남의 차를 중고차 매물로? 중고차 플랫폼까지 제재해 낚시·사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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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중고차 거래시장에 주차된 차량들. 연합뉴스차량 소유주 동의 없이 그 차량을 중고차 매물로 등록·광고하면 앞으로 게시자뿐만 아니라 중고차 플랫폼 운영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광고 시 차량 점검기록부 등 법적 필수 기재 사항을 빠뜨려도 제재를 받게 된다.국토교통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과 그 시행령이 오는 3일부터 시행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