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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6-11T01:01:28
부암동 등 자연경관지구 건축규제 완화…건폐율 30→40%로 완화
원문 보기서울시 7개 구역 일괄 재정비…4층·16m까지 허용 서울시가 부암동과 혜화·명륜동, 회현동 등 자연경관지구가 포함된 7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건축규제를 일괄 완화한다. 자연경관지구 내 건폐율과 건축물 높이 기준이 완화되면서 민간 건축 활성화가 기대된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부암동 지구단위계획 등 7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을 수정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9월 개정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를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개별 재정비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별도 관리 수단이 있는 지역을 제외한 7개 구역을 대상으로 일괄 재정비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