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12T00:36:46

무면허 운전에 뺑소니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항소심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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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이 차를 몰다 도로에 누워있던 시민을 차로 치고는 그대로 달아난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황지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27)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6일 오전 2시쯤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도로에 누워 있던 B씨(50)를 밟고 지나가는 사고를 내고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