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일경제 2026-06-07T01:44:24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손해배상도 안하면서…“영치금 사용 보장해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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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금 지불을 미루고 있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최근 영치금(수감된 수용자의 재산) 일부를 매달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해 논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