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SBS 2026-04-06T01:35:00

정기 세무조사 원할 때 받는다…'시기선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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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정기 세무조사 대상 기업이 조사 착수 시기를 직접 고를 수 있게 됩니다.국세청은 4월부터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가 3개월 범위 안에서 조사 시기를… ▶ 영상 시청 [경제 365] 정기 세무조사 대상 기업이 조사 착수 시기를 직접 고를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은 4월부터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가 3개월 범위 안에서 조사 시기를 선택하는 '시기선택제'를 시행합니다. 대상 기업은 안내문을 받은 뒤 월 단위로 희망 시기를 고를 수 있고, 실제 조사 시작 20일 전까지는 정식 사전통지도 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또 반복적으로 과세 쟁점이 되는 10개 유형의 중점검증항목도 공개해, 기업이 미리 신고 내용을 점검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