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취약지 DRT로 배송…국민 아이디어 5건, 정책화 추진
원문 보기[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국민제안 아이디어 공모전의 수상작 5건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이동·주거·일상 생활에서 경험한 불편과 신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규제 및 제도 공백을 폭넓게 발굴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26일까지 5주간 진행됐으며, 총 417건의 제안과제가 접수됐다.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우수 2건, 우수 2건, 아이디어상 1건을 뽑았다. 최우수 아이디어는 고속도로IC·톨게이트 환승정류장 연계형 DRT(수요응답형 교통) 도입 과 DRT 활용 물류 취약지역 서비스 개선 이 각각 선정됐다. 고속도로IC·톨게이트 환승정류장 연계형 DRT 도입은 기존 고속도로 시설을 지역 교통의 환승거점으로 활용함으로써 별도의 대규모 시설투자 없이도 지방 중소도시의 광역교통 접근성과 이동 편의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토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개선 또는 규제샌드박스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지자체·운수업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DRT 활용 물류 취약지역 서비스 개선은 교통 소외지역을 운행하는 DRT에 한해 소형·경량 화물을 배송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자는 제안으로, 지역 내 DRT의 공차 운행을 줄이고 물류 취약지역의 배송 비용·기간을 개선해 생활밀착형 물류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국토부는 단기적으로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 가능성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제도 개선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우수 아이디어로는 방치 차량의 교육 목적 활용 허용 과 실시간 무장애 환승길 안내서 구축 이 각각 선정됐다. 방치 차량의 교육 목적 활용 허용은 자동차 관련 학과 등 교육기관이 방치 차량을 교육·실습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법적·행정적 지원을 통해 활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활용 가능한 차량을 교육자원으로 전환해 자원 낭비를 줄이고 자동차 정비·기술 분야의 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규정의 개정 가능성을 검토하고 활용 가능한 방치차량의 수요·공급이 원활히 연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실시간 무장애 환승길 안내서 구축은 휠체어·유모차 등 이용자별 특성을 반영한 이동 동선 및 엘리베이터 고장·공사 상황 등 실시간 시설 정보와 역사 내 세부 경로를 제공하는 무장애 환승길 안내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교통정보의 표준화·보급 방안이 제안됐다. 이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공 교통정보의 표준화와 민간서비스 연계를 통해 교통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확산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국토부는 지하철·버스 운영기관과 민간 플랫폼 사업자 간 협의 및 기술적 검토를 거쳐 정책화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화물차 전용 물류중계 거점 조성 은 아이디어상이 주어졌다. 아이디어는 우수하나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해서다.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이 지급되며, 최우수 수상자에게는 국토부 장관상도 수여된다.국토부는 또 내부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병행 실시해 총 4건의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토지(임야)대장과 지적도(임야도)를 지적증명서로 통합 ▲도로점용료를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고지 ▲기둥·벽면으로 인한 승하차 곤란 주차면 설계 단계부터 방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를 인·허가 시점에서 착공 시점으로 변경 등이다. 윤성업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책에 반영해 나갈 예정 이라며 앞으로 소통도 정례화해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우수 제안이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