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4-03T08:24:31

국힘 국조특위 "서영교, 박상용 증인 선서 거부 이유 확인 않고 퇴정 명해…위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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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3일 서영교 위원장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증인 선서 거부 이유 소명을 마이크 없이 얘기해보라 고 한 데 대해 서 위원장의 위법·부당한 특위 운영을 강력히 규탄한다 고 밝혔다.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김형동 의원과 곽규택·박형수·윤상현·이상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소송법 내지 형사법을 비춰보면 박 검사의 주장 사유를 들어봄직한데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퇴정을 명했다 고 말했다.앞서 박 검사는 이날 오후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그러면서 소명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서 위원장은 선서하지 않는 이유를 마이크 없이 얘기해보라 고 했다. 박 검사는 속기가 돼야 한다. 법의 영역 이라며 반발했다. 그러자 서 의원장은 박 검사에게 나가서 대기하라 고 했다.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은 박 검사가 상당한 사건의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혐의와 관련해 국회 증언이 다소 모순될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거부한 것으로 추측한다 며 서 위원장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조사 운영에 반대하며 회의에서 퇴장했다 고 했다.이어 박 검사의 (선서) 거부는 명백히 보장해야 한다 며 이번 국정조사는 특정인의 공소취소 판결 논리를 깨부수려는 공소취소 목적임은 민주당 대표 등 많은 분이 말해왔다.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다.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어떠한 공무원이든 거부할 권리가 있다 고 덧붙였다.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면 형사소송법상 증언 거부의 사유가 있을 때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며 박 검사는 본인 징계와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선서를 거부할 권리가 있고 당연히 본인의 설명을 듣고 그에 따른 판단을 해야 한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