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5-25T00:00:03
부친 집앞에 치사량 메탄올 탄 소주병 둔 아들…"특수협박 아냐"
원문 보기(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메탄올 탄 소주병을 부친의 집 앞에 두고 간 행위는 특수존속협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메탄올 탄 소주병을 부친의 집 앞에 두고 간 행위는 특수존속협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