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26T05:41:54

156억 나인원한남 취득세 5억이 20억으로…고급주택 꼼수의 종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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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공용면적 제외 한도 신설로 조세형평성↑ 초고가 주택 잇단 핀셋규제… 관망세 유지될듯 # 지난 3월 156억5000만원에 거래된 서울 용산구 나인원한남 A동의 경우, 전용면적은 244㎡에 그치지만 주차장, 계단실 등 공용부분 면적은 403㎡에 달한다. 이를 감안할 때 해당 주택이 실제 점유하는 공간은 약 196평에 이른다. 반면 취득세는 일반 아파트 74평에 준하는 5억4775만원 수준만 납부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존 취득세의 4배 수준인 20억9710만원을 내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26일 발표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초고가 공동주택의 취득세 산정 시 공용면적 제외 한도가 신설된다. 현행법상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동시에 전용면적이 245㎡ 이상인 공동주택만 고급주택으로 분류돼 일반 취득세율(3.5%)의 4배 수준인 13.4%가 적용된다. 그동안 한남더힐이나 나인원한남 등 초고가 단지들은 이 같은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전용면적을 중과 기준에 아슬아슬하게 미달하게끔 설계하는 꼼수를 부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앞선 A동 역시 기준치에서 0.65㎡(약 0.2평) 미달하게 설계한 사례다....